[ 바네스데코 ] 불량제품 배달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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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장미경
- 조회수 : 18회
- 작성일 : 14-04-23 17: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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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에 구입해서 4월 약 한달이 넘어서 물건을 배송 받았구요 그사이 업체에선 지연 통보 하나 없었고
내가 궁금해서 3번이나 전화해서 언제 배송되는지 확인했습니다
배송후 나사가 하나도 없이 배송되고 택배기사는 모른다고 그냥 갔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전화해서 나사를 택배로 받았는데 맞지도 않는 나사여서 조립도 못하고 있는 상태 입니다
한달이 넘게 화장대 없이 불편을 겪었고
오늘 다시 전화해서 나사 요청을 했는데 배송할테니 나보고 시간 맞춰 집에 있으라고 합니다
내가 직장인이고 그 시간을 업체에서 맞춰야지 고객이 무슨 잘못을 했다고 맞추겟습니다
시간 못맞추면 반품도 수리도 안됩다고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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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정.jpg (166.7K) DATE : 2014-04-23 17:3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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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화장대를 구입하시고 배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아 무척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재화등의 내용이 표시.광고 내용과 다르거나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경우에는 당해 재화 등을 공급받은 날 부터 3월 이내,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30일 이내에 청약철회 등을 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