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 ] 부당한 약정기간에 따른 해지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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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재동
- 조회수 : 66회
- 작성일 : 14-04-23 09:43: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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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방 도난 후 익일 에그 단말기 도난・분실에 따른 후속조치에 대하여 KT에 유선 문의한 결과, KT 상담원은 KT홈페이지에서 본인이 단말기 중지를 신청하면 월 3100원(월사용료 15000원 가량이었던 것으로 기억됨)만 내면 된다고 하였습니다. (이때 약정기간 연장 등에 대한 주의사항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본인은 인터넷에 직접 접속하여 단말기 정지신청 하였으며, 그때부터 2년동안 월 3100원을 납부하였습니다. 이때 저는 KT에서는 저의 단말기 분실에 따른 상담 및 정지신청으로 제가 에그 단말기가 없는 것을 인지하고 있고, 2년의 약정기간동안 월 3100원을 납부하면 2년 후 약정이 종료되어 자동해지 되는 것으로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4. 4. 21 우연히 통장을 살펴보니 3년이 경과한 현재까지도 월 3100원이 KT로 꼬박꼬박 자동납부가 되고 있는 것을 알게 되었고, 즉시 KT의 100번 상담을 통하여 전후 사정을 듣고 하도 어이없고 기가막혀 당일 KT에 이메일 민원을 제기하였습니다. 상담 내용 및 민원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담 내용 및 민원답변은 둘 다 똑같이 신청 후 한달이 지나 본인이 인터넷으로 정지를 신청하였으며, 정지기간은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에도 분실전 1개월 사용기간을 뺀 나머지 23개월의 약정기간은 유효하므로, 해지를 위하여는 두가지 방법이 있다하며 아주 황당한 내용을 친절(?)히도 알려 주시더군요
첫째 : 위약금으로 9만원 가량을 납부하고 해지
둘째 : 정지상태를 해지하고 지금부터 2년 약정을 채우면 위약금이 없다!
그럼 분실하여 최초 상담할 때에 이러한 내용을 알려주셨어야지 당연한거 아닌가요? 3년 넘도록 월 3100원을 납부 받고도 위약금을 내라? 그럼 분실당시 위약금을 내고 말지 누가 미쳤다고 3년 넘게 월 3100원을 내겠습니까?
그리고 지금부터 공기계를 구하여 월 만원이 넘는 서비스를 2년 동안 다시 이용하고 해지하라? 이게 말이 됩니까? 요즘 속된 말로 제가 호갱인가요?
또한 KT에서는 제가 에그 단말기를 분실하여 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알고 있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근 3년이 넘도록 정지된 상태로 돈만 납부 하고 있었던 것이 이상하지도 않았을까요? 그냥 아무런 고지 없이 돈만 받으면 그만이었던 것인가요?
KT! 평소에는 인터넷, 전화 등 약정기간이 끝나면 귀신같이 알고 전화, 문자 수없이 많이도 오더군요..
제가 돈이 넘쳐나서 3년 동안이나 그 돈을 내겠습니까?
2014. 4. 22 KT 소속의 과장은 저의 이메일 민원을 보고는 전화를 하여 정지신청 시 정지기간은 약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음의 내용으로 고지가 있었는데 고객님이 이를 보지 못하였다고 하며 상담원과 똑같은 말만을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분실시 최초 상담원은 왜 그 말은 안했나요?
말하기가 어려웠던 건가요? 글로 고지하는건 쉽고 말하는건 어려운건 가요? 하긴 그 말을 들었다면 그 어느 누가 정지신청을 하였겠습니까.
더구나 그 과장이 말하기를 “이러한 상황이 발생된 것은 정지기간 시점부터 현재까지 고객님이 방관하였기 때문에 이렇게 되었다”라고 말하더군요... 누가 방관을 한 것입니까! 돈을 내는 제가 방관한건가요? 크진 않지만 월 3100원씩 3년간 꼬박꼬박 챙겨간 KT가 제 상황을 알면서도 방관한거 아닌가요?
최초 분실상담 시 그 상담직원이 이를 말해주었더라면 제가 정지신청을 하고 3년 동안 돈을 냈겠습니까? 해지하고 말았지!
또한 제가 그 과장에게 최초 상담원 녹취가 안 되었냐고 물으니 1년 넘은 녹취는 삭제되기 때문에 확인이 되질 않는다 하더군요.. 그럼 그 최초 상담원 말만 믿고 지금에 와서 KT에게 근거 운운하면서 꼬투리 잡힐 인터넷에서 정지 신청한 저만의 잘못입니까?
불리한건 확인이 되질 않는다 하고, 자신들에게 유리한건 근거 삼아 고객을 우롱하는 것 아닙니까? 어린아이 코 뭍은 돈 뺏습니까?
너무 화가나 KT에 위약금 9만원 내고 해지하려고 합니다. 참나 그 단말기 출고가가 13만원이라 하니.. 제가 그 동안 납부한 3100원 * 36개월이면 .... 이미 KT에서는 충분히 뽑으셨네요.. 거기에다 위약금까지 챙기시니 참으로 생활력 좋으신 것 같습니다.
문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어떻게 정지 기간 3년 동안에 고객이 서비스를 장기간 이용하지 못하는 것을 뻔히 알면서도 단 한차례의 전화나 문자고지를 하지 아니하고 조용히 돈만 챙겼었나 입니다. 허긴.. KT 몰랐다 할 수 있겠네요.. 네 충분히 그러실 수 있는 조직이네요.
과연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약정기간에 대한 고지를 보지 못하고 제가 직접 정지신청을 하였기 때문에 입니까? 자신들의 최초 상담원의 문제는 전혀 없는 것입니까?
제가 더욱 더 화가 나는 것은 제가 2014. 4. 21일 이러한 문의를 안하고 몰랐다면...
제가 죽는 날까지 약정기간은 끝나지 않았을 것이고, KT에서는 이를 이유로 제 평생 월 3100원씩 빼가려한 거 아닙니까? 과연 이것이 KT의 윤리경영입니까?
너무도 황당하고 기가막혀 이렇게 두서없이 글을 올리오니 조언을 부탁드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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