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보세상 ] 블로그 광고 서비관련 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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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범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14-04-18 21: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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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업체는 체대입시학원으로서 인터넷 광고를 블로그를 통해 홍보하는것도 괜찮다 싶어 계약했죠
그러나 계약상에는 다양한 블로그와 키원드를 통해 검색시 많은 정보가 나온다는 것과는 달리 전혀 아무런 서비스가 이루어 지지 않은채 2년이라는 시간이 지났네요! 786000원이라는 돈을 3년동안 카드할부로 내고 있는데 해지를 할려고 해도 담당자 황인술씨는 그만두었다고 하고 콜센터에선 자세한 내용을 모르고 나중에 연락을 준다고 하곤 연락이 없습니다. 아무래도 이상한 회사입니다, 꾸준히 관리를 해주기는 커녕 저랑 계약을 맺고는 나몰라라 하고 있네요! 어떻게 하죠?
나머지 돈을 안내거나 이제껏 내왔던 돈을 환불 받을 수 있을까요? 답볍 바랄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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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와의 광고계약 관련하여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와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사업자에게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