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관인노블뮤즈음악학원 ] KBS에서부당수신료109개월치청구한사실을신고했으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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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미라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4-04-18 20: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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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에글을올렸고
KBS고객센터에도 글을올렸습니다
소비지고발센터를포함하여
아무런연락도 없으셔서
확인차 글을올립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하나요
계속기다려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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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소비자 고발센터)은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매한 후 발생하는 소비자 기본법상 분쟁에 대해서 중재를 진행하고 있지만, 법적인 조치를 할 수 있는 권한은 없습니다. 이는 제보자께서 원하는 부분에 대해 강제성을 갖고 처리 해드릴 수 있는 부분이 아님을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