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NF 휘트니스 삼 ] 대형 휘트니스 클럽의 횡포!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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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영란
- 조회수 : 43회
- 작성일 : 14-04-17 1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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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타인 양도시 추가비용 발생되고 또한 타인에게 양도시에는 저렴하게 내놔야 거래가 되기 때문에 저에게는 또다시 금전적 손해가 더해집니다.
3. 타인에게 양도하는 것은 본인에게 손해가 많으므로 그럼 잔여기간에 대한 환불 또는 장기 휴회를 요청(6개월 이상)했더니 휴회는 1개월 단위로 3번(3개월)만 가능하나 명백한 사유(진단, 이사, 직장, 해외출국 등)가 있는 경우에는 장기 휴회가 가능하다며 결재를 올려야 한다며 뭐든 사유를 만들어서 관련자료 제출하면 6개월이든 1년이든 휴회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4. 처음 문의했을 때는 환불이 안 된다고 답변해 놓고 이제는 환불이 가능하나 환불금액이 20만원 정도이니 환불하고 싶으면 환불해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결재한 금액은 652,000원으로 잔여기간 8개월에 대해서 대충 계산해도 40만원이 넘는데 20만원은 너무나 황당한 금액입니다.
5.
구분
등록비
운동복 대여
락카임대료
비고
결재금액
520,000원
66,000원
66,000원
계약기간
12개월
6개월
12개월
2014.04.30.
까지 휴회
유효기간
2013.12.09.∼ 2015.02.07.
2013.12.09.∼ 2014.08.08.
2013.12.09.∼ 2015.02.07.
결재내역(등록정보 확인)
※서류상에는 “운동복 및 개인사물함 50% 할인”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휘트니스 앱의 등록정보에는 운동복 대여 계약기간이 6개월로 확인되고 있음.
6. 계약조건 등 환불시 계산 방식이 쌍방이 모두 합의된 공정한 거래가 아닌 휘트니스 업체에서 일방적으로 정한 기준으로 회원에게만 금전적 손해를 입히는 불공정 거래라고 사료되므로 작성한 회원가입신청서 및 운동복 대여 계약서는 모두 무효임을 주장하는 바입니다.
7. 업체에서 제시한 환불 가능금액과 기존회원인 남편에게 양도 불가하다는 업체의 일방적 횡포에 경악을 금치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뭐든 사유를 만들어서 관련자료를 제출하면 장기 휴회를 해주겠다”는 얘기는 문서 위조라도 하라는 얘기입니다. 저는 공공기관에서 근무하는 공직자로써 업체의 답변이 납득 되지 않아 이렇게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현명하고 공정한 판단 부탁드립니다.
첨부파일
- 윤영란.hwp (156.0K) DATE : 2014-04-17 13:4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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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헬스 회원권 해지와 관련하여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체육시설 업에 따르면 소비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지 시에는 개시일 이후에는 취소 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하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또한 서비스 개시 전 계약을 해지할 경우 총이용금액의 10% 공제 후 환급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