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LF음향반주기 ] 제품 불완전 판매로인한 반환요청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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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동래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4-04-17 10:2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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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잘못된거라 봄니다 제가 알었더라면 구입을 하지않았을건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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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구입 후 사용하시는 제품의 보증기간이 지나 유상수리대상이라 하여 무척 당황스러우시겠습니다. 제품 구입당시 생산년도에 대해 업체에서 잘못설명하였을 경우 해당업체에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으리라 사료되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