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엘디케이 ] (주)엘디케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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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덕훈
- 조회수 : 35회
- 작성일 : 14-04-16 20: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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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12월 제품이상 A/S 신청
2013년 4월20일 스톰엑스(국산)가 아닌 LDK(중국)으로 새제품으로 교환
2014년 4월2일 LDK(중국)제품이상으로 무상서비스 신청을 하였나 거절
무상서비스거절의 이유:
2012년 12월 서비스 신청을 하였을 당시에 새제품으로 교환을 해주었으면 일년이 지났으므로 무상서비스가 되지않는다는것입니다.
대표라는 사람이 무지하기 짝이 없군요. 자기네 기술이 모라서 제품을 고친다고 가지고 가서 연락을해도 안되고 연락한번 안하더 회사가 5개월여만에 연락이되어 가져가 상품가지고 오라고 했더니 원인을 못찾아서 새제품으로 교환밖에 안된다고 해놓고 화질떨어지고 해서 싫다고 했더니 제가 제품은 더이상 생산되지않는다고 하
면서 다른제품으로 교환해주었습니다. 몇개월이 지나고 난뒤 우연히 판매사이트를 보게 되었는데 상품가격도
20만정도 차이가 나더군요. 꽤씸하기 짝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잘못된점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로지 고객이 무리하게 요구를 한다고 하는건 부당것아닌가요.
이건 소비자를 우롱하는 행위로 밖에 생각되지않는군요
이에 (주)엘디케이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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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제품의 이상으로 사용에 많은 지장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내 동일하자에 대해 2회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또는 여러 부위 하자에 대해 4회까지 수리하였으나 하자가 재발하는 경우 수리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하여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