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엠씨엠 ] 가방오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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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최윤정
- 조회수 : 16회
- 작성일 : 14-04-16 17:3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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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측과 노원롯데측에 항의를하였으나 소비자과실이라며 알아서하라는 내용만전달받고
너무나 억울해서 이글을 올립니다.
저뿐이아니라 주위에있는 엠씨엠가방을 구매한고객들도 같은사정입니다.
그부들도 저와같은대답을 들었으뿐 회사측이나 백화점측에서도 모른다는변명만 늘어놓습니다.
가격이60만원에 이르는물건을팔아놓고 너무억울하고 힘없는소비자만 피해를보고있습니다
이런행태에분노해서 이글을올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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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하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만일 제품 취급표시에 물 빠짐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이염될 수 있다는 주의사항을 표기하고 있고, 제품 확인결과 물 빠짐 정도가 허용범위 이내로 판명된 경우에는 사업자에게 보상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그러나 물 빠짐 정도가 허용수준을 넘어설 경우에는 당연히 제품하자를 이유로 한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있고,아울러 다른 제품에 이염될 수 있다는 등의 주의사항을 제대로 표기하지 않았다면,이염된 제품에 대해서도 보상을 요구할 수 있다 정하고있습니다. 하자에 대한 심의심사 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점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