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프티콘 ] 기프티콘 환불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혜영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4-05-02 16:19:00
본문
다름이 아니라 카카오톡으로 기프티콘을 상대방에게 보냈는데.
기간이 만료되서 전화를 해보니 환불규정이 수신자 동의서를 받아야만 환불이 된답니다.
수신자 동의서에는 주민번호,이름,전화번호,서명 까지 모든 개인정보를 기재해야..
단돈 몇푼안되는 금액을 환불해준다는데...
이런식으로 돈을 버는지...말도 안되는 증빙서류를 제출해서...환불받기를 포기하게끔 하려는 속셈인지
방법이 없나해서 이렇게 글올립니다.ㅠㅠ
- 이전글신문 구독 해약 후 계속 인출된 구독료를 돌려주지 않습니다. 14.05.02
- 다음글부가 서비스에 대해 14.05.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환불 관련한 고객의 편의를 배려치 않는 복잡한 업부행태에 정말 실망스러우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