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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라이하우스 ] 글올리고나서 답변까지 확인하고 기다렸는데 지금까지 어떠한 조치 연락 한번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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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박진용
  • 조회수 : 39회
  • 작성일 : 14-04-28 18:14:50

본문

<저번에 올린 글까지 답변까지 같이 다시 올립니다...끝까지 읽어주시고 답변 부탁드립니다>

광주 광역시 서구 풍암동 풍암고등학교 정문쪽에 위치한 드라이하우스(풍암2호점)

전화번호 070-7767-5457

이곳에 알마니 여자 바바리코트를 드라이 맡겼습니다.

13년11월에 맡겼고 세탁소에서 찾은 그대로 집에 보관을 하였습니다.

3월중순정도에 봄이되어 입을려고 옷을 빼보니 밸트가 없었습니다.

세탁소에 찾아가 밸트가 없다고 하니 찾아보겠다 하여 찾아주라고 했습니다.

예전에 바지를 맡겼을때도 밸트를 딴곳에 빼논적이 있었습니다.

몇일 후에 찾았냐고 가보니 컴퓨터에는 이미 출고가 됐다고 왜 이제와서 난리냐고 그때 이야기 해야지 하는겁니다

그때는 입을 계절도 아니었고 당연히 옷에 같이 있을꺼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다른 세탁소에 옷을 맡겨도 따로따로 옷을 주는곳은 없었습니다.

일반 옷이여도 화가 나는데 큰맘먹고 장만한 명품옷이라서 더욱 화가 나더군요

드라이하우스 라는 세탁소가 옷을 한꺼번에 수거해서 세탁은 다른곳으로 보낸다고 하더군요

한달이 다 되어가는데도 자꾸 찾아본다고만하고 전화해서 항의하고 언제 조취를 해줄꺼냐고 물어보면 오히려 큰소리치면서 화를 내고 전화도 끊어버립니다

그래고 예전에 와이셔츠 단추도 한두벌도 아닌 4~5벌을 단추가 다 똑갔이 깨져서 왔었습니다.

무슨 말을하면 자기도 옷을 보내는곳이 따로있다고만 하고 얼버무리면서 회피만 하고 손님한테 오히려 화를 내는 정말 어이없는 여사장입니다

컴퓨터에 기록만 되어 출고가 되었다고만 하고 오히려 큰소리 치고 발뺌하는 뻔뻔한 풍암2호점 드라이하우스 여사장

그리고 이런 실수가 한두번 있었던것도 아닙니다

그래도 손님이고 고객인데 정말 불친절하고 생각없는 사장입니다.

옷에대한 보상과 사과를 꼭 받고싶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담당자 14-04-16 23:54 
세탁맡기신 의류에 부착된 벨트가 분실되어서 속상하시겠습니다. 세탁업자가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다하지 못하여 세탁물을 분실한 경우 분실물의 잔존가치만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단, 분실물의 종류, 구입일, 가격 등에 다툼이 있는 경우 우선 인수증에 기재된 내용을 기준으로 하되, 인수증에 이러한 내용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입증하는 것을 기준으로 하며, 입증하지 못하는 경우 세탁비의 20배 정도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

지금 한달이 지나 두달이 다 되어갑니다

지금까지 어떠한 연락한번도 없었고 어떻게 해준다는 답도 없습니다

언제 답이 오나 오기로 기달렸지만 지금까지도 어떠한 답도 없네요

정말 어이없고 화나네요

찾아가서 이야기 해도 계속 똑같은걸로 찾고 있다고만 하고.............

컴퓨터더 오류가 있을수 있는데 받지도 않은 물건을 줬다고만 하고

옷정리 하면서 다시한번 찾아봐도 없습니다

계속 이렇게 기달려야합니까?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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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피해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에 대한 내용과 그에 따르는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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