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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델렐라성형외과 ] 예치금 불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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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황선희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4-25 10:3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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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약상담을 4월 16일에 받으려면 30만원을 입금하래서 13일에 입금했어요
그런데 상담받고 (12시) 아무래도 일정도 빠듯하고 실장이 말한것도 무리스러워 3시간후
취소헀더니 30만원은 못돌려준답니다
세상에 상담 20분하는게 30만원 가치가 있나요?
칼만 안들었지 강도나 다름없어서 고발합니다
대한민국을 바르게 해주세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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