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GU+ ] 인터넷 주소 이전시 설치불가 위약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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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정지연
- 조회수 : 20회
- 작성일 : 25-02-11 14:5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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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 주소는 생연동 809 세아프라자상가아파트 1동 80호 이고 설치기사님이 직접 방문하여 설치 가능한지 구조보시고 사진도 찍어서 가셨습니다.
기사님 왈 엘지는 설치 불가라 회사 보고 하겠다고 전화가 왔고, 엘지와 통화를 하는데 설치불가이지만 위약금 면제는 안된다고 하였습니다. 이유는 자택에 있는 인터넷을 사업장으로 옮기는것 자체 즉, 연속성이 없다..가 안되는 이유고, 두번째 이유는 사용할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 대답이였습니다.
여기서 연속성이라 함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장소의 연속성을 얘기하는데 인터넷 사용자의 연속성은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말인지 도통 모르겠고, 사용할 의지가 없으면 왜 이전설치를 요구 했으며 인터넷이 자택과 사업장이 다르다는 말이 이유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인터넷선이 다른게 들어가는것도 아니고 그 위치상에 엘지 기술력이 안되어 설치가 안되는것을 고객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것은 말이 되지 안된다고 생각하고 또한 너무 어의 없는건 사용할 의지가 없는걸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지 알수 없음입니다. 위약금 면제 해주기 싫어 합당한 이유가 없어 사용자의 의지가 없어 보인다는게 말이 도통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정말 간단하게 보면 설치불가 지역이라 그냥 위약금 면제로 해지 해 주면 되는데 다른사유도 아니고 옮겨서 사용할려고 하는 곳이 엘지회사에 문제이지 고객의 문제는 아닌것 같습니다. 또한 설치가 안되니 사업장엔 다른걸 쓰시고 그냥 계속 자택에서 쓰면 안되냐고 하는데 그건 이전설치의 본질을 벗어난 얘기라고 생각하고 자꾸 말이 되지 않는 얘기를 합니다. 자택에서는 비용관련 해서 인터넷과 티비를 모두 사용 안할려는 계획인데 이것도 엘지에게 허락 맡고 계획해야 하는 부분인가요?
신속하게 처리 요청하며, 사업장에서 인터넷이 없으면 비용손해가 만만치 않을것으로 사려 되므로 그것 또한 보상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향후 계획도 듣고 싶습니다.
회신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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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이사로 인한 해당인터넷 설치불가에 대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르면 초고속 인터넷 통신망 서비스업에서 계약기간 이내에 서비스가 안 되는 지역으로 이사할 경우(단,소비자의 환경에 의해 설치가 불가한 경우 제외)해당업체의 확인시 위약금 없이 계약해지가 가능합니다. 이때, 해당 업체가 이전에 따른 확인을 요청한다면 서류상으로 증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