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애드컴코리아 ] 구매물건 문제의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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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양재봉
- 조회수 : 50회
- 작성일 : 14-04-29 15: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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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람막이 옷받을 생각에 하루하루 보낸게 오늘에 이러렀습니다
그리고 지난4월22일에는 애드컴코리아에 전화를 했었는데 보내준다는 말은 들었으나 벌써몇일이 지났는데 상품은 배달되지 않고 전화를 하루종일해도 받질않고 있으니 답답하기 그지 없읍니다.
고생하시는분들의 손과 발을 빌어 해결좀해주십사하고 용기를내어 부탁을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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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신문광고를 보고 주문하신 의류의 배송이 지연되고있어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전자상거래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7조 (청약철회등) 통신판매업자와 재화등의 구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은 날부터 7일. 단, 그 서면을 교부받은 때보다 재화등의 공급이 늦게 이루어진 경우에는 재화등의 공급을 받거나 공급이 개시된 날부터 7일, 계약내용에 관한 서면을 교부 받지 아니한 경우,통신판매업자의 주소 등이 기재되지 아니한 서면을 교부받은 경우 또는 통신판매업자의 주소변경 등의 사유로 기간이내에 청약철회등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주소를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부터 7일이내 서면으로 (내용증명 발송) 청약철회를 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