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월드스트릿 ] 여행비 취소에 따른 환불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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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종송
- 조회수 : 49회
- 작성일 : 14-04-28 12:4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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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월 9일 부터 3박 5일 필리핀 마릴라로 골프여행을 4가족 8명이 신청하여
저희 집사람이 사정이 있어 1명 을 제외한 7명이 다녀욌읍니다
문제는 가지못한 1명에 대한 환불를 출발 할때 부터 얘기를 하였으나
차일 피일 미루면서 이제 까지 환불하여 주지 않아 이렇게 고발을 하고 있읍니다
여행사는 월드스트릿 담당자는 명팀장 입니다 전화번호는 02 3446 1009
휴대폰 010 6339 6608
전화하면 항상 금주 중 금요일 입금 하신지가 몇달되엇읍니다
소비자 고발 쎈터에서 해결하여 주시면 감사 하겠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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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