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p헤어 ] 전기감면위해LED설치...업체내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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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미경
- 조회수 : 97회
- 작성일 : 14-04-26 12: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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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약서에회사로 전화했더니 자기는 도매상이라며 책임없다고하네요 영업한사람이 그만두었다고 하면서 그사람을 사기로 넣으라네요..어떻게해야합니까? MS코리아 김** 010 ****9 4314대표자이며 영업하신분은 김**씨 010 **** 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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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LED조명을 사업장에 설치하시고 전기세가 줄지 않아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제품 구입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