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시간동안 매장정문이 개방되어있었으나 보안업체(NSOK)는 책임질수없다합니다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CAPETOWN ] 12시간동안 매장정문이 개방되어있었으나 보안업체(NSOK)는 책임질수없다합니다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광현
  • 조회수 : 267회
  • 작성일 : 14-06-27 12:39:03

본문

26일 밤 20:30분경 휴대폰판매업체인 저희 CAPETOWN 은 매장을 CLOSE 했습니다.

1. 직원들이 일차적으로 매장 정문을 잠그지 않고 한쪽 유리문이 안쪽으로 개방되게 해놓고 보안도 경계하지 않고 퇴근을 하였습니다.

2. 그동안 해당 보안업체(NSOK)에서는 22시이후 경계가 되지 않으면 전화를 해주었습니다
  (야근을 하시는지. 실수로 경계를 깜빡하고 퇴근하신건지..)
  전일은 아무런 전화가 오지 않았습니다.

● 보안업체(NSOK) 답변 :  그동안 해준것은 서비스다.
                                        하고 싶을때 하고 깜빡하면 통보를 안한다.
                                        왜 어제는 안했는지 해당직원해게 물어보겠다.

3. 순찰. 부산 사상구 담당 직원이 (전일 순찰 불침번)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문이 아예 개방되어
  열려있는것을 보고 왜 연락을 주거나 경비를 강화해주지 않았는지 물었습니다

● 보안업체(NSOK) 답변 :  사이클이 있다. 어제는 그쪽으로 가는 날이 아니다.
                            그 사이클 까지는 대외비라 알려드릴수 없다

4. 저는 아침부터 CCTV를 돌려보려고 담당 직원을 호출하였습니다.
    왜 어제는 경계미세팅 통보 전화나. 순찰을 하지 않았습니까??

● 찾아온 보안담당(NSOK) 답변 :
          전일 순찰 담당이 차에서 폰으로 보는데 실수로 안한것 같습니다.
        ( 구역내 다른 고객매장 99% 경계가 되었을 것이고 우리 매장 하나만 오류였을것인데
          12시간동안 어찌 전화를 안하고 뭐한것인지 ? )

5. 문제가 터지고 안터지고의 문제가 아니라 보안업체와 고객과의 신뢰가 깨어진것으로 보고
  위약금이 없이 ( 정상적인 서비스가 되었다면 해지를 하지 않을것인데. 정상적인 대금을 받고
  정상적인 서비스를 제공 하지 않은점에 미루어 위약금을 내지 않겠다고 말씀드림)
  해지를 요구했습니다

● 보안업체 사상구 지사장 답변 :  단하루 뚫린것 가지고 위약금없이 해지는 불가능하다.
  우리는 위약금을 청구할것이다. 인터넷이 잠깐 안되면 고객님은 바로 해지를 요구하냐?
  담당이 가서 잘못했다고 하면 된것 아니냐? 위약금 내라 해지 해주겠다.

6.최초 계약서류에 경비 제공시간이 10:00~22:00 라고 되어있는것인 무엇이냐?
  아침 10시부터 ~ 밤 10시까지 경비를 서주는 것이냐?

● 보안업체 사상구 지사장 답변 :  언성 높이지 마라. 같은말 반복하지마라.
  우리는 정상적으로 위약금을 내면 해지를 해주겠다.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점포로 찾아가겠다.
  방송국. 소비자 보호 다 전화 해서 물어봐라. 단한번 실수로 너무하다.


( 모든 대화는 녹음 되어있습니다 / )
자. 제가 위약금을 내지 않고 해지를 하는것이 목적입니까?
저는 지금까지 1년 6개월 이상을 해당 점포와 다른 점포에도 해당 보안업체를 믿고 밤을 맡겼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순간에 아무런 도움도 신뢰도 주지 못했습니다.
정상적인 서비스만 이루어 졌다면 10년이고 계속 거래를 해오겠지만.
중요한 순간에 무책임하게 고객 실수만 계속 이야기 하는 이 보안업체를 어찌 믿고 앞으로를 갈수있겠습니까??

제가 해지를 요구하는것이 문제인가요?
첨부자료 보시면 소홀히 경비를 하면 문제가 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해당 내용 꼭좀 기사화 해주십시요.

첨부파일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운영하시는 영업점에서 계약을 하여 이용하는 경비업체의 부실한 서비스로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경비용역업체가 제공한 용역이 계약내용과 다른 경우 계약해지 요구가 가능하며 경비시스템 성능 및 기능상 하자 또는 출동지연으로 인한 도난이 발생하는 경우, 도난피해액 보상받을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규정에 의거하여 반드시 서면으로 보상을 요구하고 관할 경찰서에 도난신고를 한 경우 관련 입증서류를 준비하고 발송사실을 확실히 하기 위해서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권합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4522 식음료 일번지감자탕 윤은진 2014-05-01
184521 서비스 광주북구중흥헬스 손대호 2014-05-01
184520 기타 한국개발센터 김보름 2014-05-01
184519 통신 쿡티비 스카이라이프 김건규 2014-05-01
184518 기타 한경이라이프 박지혜 2014-05-01
184517 휴대전화 갤컴 조인석 2014-05-01
184516 생활가전 위니아딤채 박지선 2014-05-01
184515 생활용품 삼천리 고교영 2014-05-01
184514 자동차 기아자동차 양승회 2014-05-01
184513 서비스 무역경영사 정승민 2014-05-01
184511 digital (주)조이젠 정재용 2014-05-01
184509 식음료 파리바게트신월2동점 이종민 2014-05-01
184504 기타 예나스타일 장혜영 2014-05-01
184503 건설 시티스톤

처리중

반품거절
시티스톤 2014-05-01
184500 기타 이마트몰 조준필 2014-05-01
184496 기타 콜맨코리아 백은경 2014-05-01
184495 자동차 이마트(산본점) 이광호 2014-05-01
184494 서비스 자뎅 김은철 2014-05-01
184493 생활가전 보림물산 이종근 2014-05-01
184492 기타 황미영 2014-05-01
184491 식음료 라면 장소희 2014-05-01
184484 유통 그레이트북스 출판사 김미영 2014-05-01
184483 기타 비엠월드스포츠 최은경 2014-05-01
184482 자동차 현대자동차 이진 2014-05-01
184481 기타 어썸제이 한솔 2014-05-01
184480 자동차 쌍용자동차 윤현수 2014-05-01
184479 기타 니폰사요나라 최선재 2014-05-01
184460 휴대전화 인천 휴대폰판매점 이수빈 2014-04-30
184459 식음료 여객선정육점 한혜찬 2014-04-30
184458 생활용품 티쏘 이나연 2014-04-30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