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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평창송어축제 ] 평창송어축제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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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소연
  • 조회수 : 110회
  • 작성일 : 14-04-25 14: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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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평창송어축제장에 놀려갔다 이곳에서 진행하고 있는 사륜성산악용오토바이를 타다 아이랑 크게 다쳐 어꺠골절과 두상찰과성 힘줄손상 등등 으로 크게 다쳤습니다. 눈 놀이 시설이라 간 곳에 자갈을 깔아놓고 안전요원조차도 미흡한 곳에 다치고도 어떠한 조치도 받지 못하고  업체사장에게만 전화한다 바쁜 안전요원직원은 아에 보이지도 않고 주변관광객들의 도움으로 응급실에 갔습니다, 그런데 보험도 가입되지 않은 놀이시설이였고 눈얼음판위에 자갈을 깐채 행하는 산악용 오토바이는 금지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평창송어축제에서는 계속 외주를 주었다. 얼음이 아니라 자갈이 였다고 우기면서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고 있습니다. 심지어 5개월동안 알아보겠다는 말뿐 전화한통 없습니다. 얼음축제장의 보험도 들지 않은 산악용오토바이를 취급한다는 것이 안전불감증사회의 가장 문제가 아닙니까? 이런 불법을 행하는 평창송어축제는 어떻게 피해자인 저에게 보상조차 전화조차 없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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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지역축제에서 사고를 당하시어 매우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시설물 이용중 부실한 시설이나 오작동으로 소비자가 신체상의 위해를 입었다면 시설물 관리자에게 책임을 물어 배상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소비자도 통상인의 주의의무를 기울였어야 하며 정상적인 이용상태에서 발생한 사고이어야 하므로 그 과실정도를 상계하여 배상액을 협의하여야 합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 해결이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하며 이 경우 사업자에게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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