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티몬 ] 구매한 쿠폰 업체사정으로 중단되어 자동환불 처리 관련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홍지경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5-02 22:30:49
본문
티몬 업체 고발 합니다.
구매한 쿠폰 사용처의 사업주가 변경되어 4월 18일에 해당 업체에서는 티몬(티켓몬스터)에 쿠폰 판매 중지 및 기존 구입자에 대해 사용 불가 하니 환불 처리 관련하여 요청 하였다고 하고, 티몬 담당자는 구매한 모든 사람에게 쿠폰 환불관련 문자 발송 하고 환불한다고 안내하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구매한 쿠폰이 자동 환불 되겠거니 하고 기다렸으나,
18일에 쿠폰 사용 기간이 얼마남지 않았으니 빨리 사용하라고 안내하는 문자만 왔을 뿐 환불관련 안내는 전혀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환불도 되지 않고 있고요.....
금일 다시 로그인하여 확인 하여도 전혀 그와 관련 된 안내는 없으며, 오늘 해당 쿠폰 사용처 였던 곳에 방문하여 진짜 환불 된다고 하였냐고 문이 하였더니 티몬에서는 그렇게 안내 했는데, 잘 실천이 안되는지 사람들은 계속 업체로 와서 따지고 있는 상황이고 티몬에 전화해서 따지는 사람에게만 환불 처리를 해주고 있는 것같다는 황당한 소리를 들었습니다.
해당 쿠폰은 미사용시 티몬 적립금으로 70% 환불해주는 물건으로 모르고 넘어가는 사람은 그냥 티몬에서 인심쓰듯이 자기네 적립금 70%돌려 주면 되는것 때문에 모르고 넘어가는 모든 사람의 돈을 훔쳐가는 횡포 입니다.
제가 구매한 티몬 사기꾼 업체의 구매 내역 입니다.
어디에도 업체에 말한 환불 관련 안내도 없고 문자에는 환불 및 판매 중지를 요청한 날에 떡하니 기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빨리 사용하라고 안내가 오고......이게 사기꾼 아니면 뭐죠~?????
확인 좀 해주세요....
첨부파일
- 티몬.JPG (71.7K) DATE : 2014-05-02 22:30:49
- 이전글인터넷강의 14.05.02
- 다음글NS홈쇼핑 과대광고 및 서비스, 금액 14.05.02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전자상거래등에서의소비자보호에관한법률은 통신판매로 구입한 물품에 대해서 소비자에게 7일 이내에 청약철회를 할 수 있도록 권리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셜커머스에서 구입하신 쿠폰에 대하여는 사용기한 안에 사용치 못하신 경우 70%를 적립금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또한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