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뮬리안 ] 제품불량인데 전체환불을 안해줬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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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고은
- 조회수 : 15회
- 작성일 : 25-02-12 17:39: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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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부분은 의류 겨드랑이 안쪽 박음질의 불량이며 이중박음질로 사람이 못 입는 상태입니다.
(고객 당사자는 세탁소/수선 경력이 30년 됩니다)
하지만 업체측에서는 원래 그런제품이다라며 반품 배송비3000원을 제외하고 환불한 내용입니다.
상품의 고객은 상당한 스트레스 받았으며 이부분에 대하여 강력하게 항의하고자 합니다.
저희가 원하는 해결은 사과와 반품배송비3,000원을 마저받는것입니다
아래에는 파일첨부로 정상적인 제품사진과 저희가 받은 불량상품을 동시에 올려드립니다.
첨부파일
- IMG_6230.jpeg (451.8K) DATE : 2025-02-12 17:3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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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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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 당 자님의 댓글
담 당 자 작성일
배송받으신 의류 불량으로 매우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관련규정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거 인터넷쇼핑몰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 배송 받은 날로부터 7일 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제품하자에 의한 반품 내지는 계약내용과 다르게 이행된 것이 입증된다면 동 조항에 의해 청약철회 가능하며 이때 재화의 반환에 드는 비용은 사업자의 부담이라 정하고있습니다.
도움받을 수 있는 곳 : 업체에서 제품불량을 인정치 않을 경우 부득이 심의기관의 심사가 필요하며 심의기관인 한국소비자원(02-3460-3000), 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에 직접 신청하실 수 있으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