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파크랜드 ] 양복윗옷불량신고 고발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배한구
- 조회수 : 38회
- 작성일 : 14-05-28 14:21:42
본문
2년전인 2012년 초가을경 마산합성동 지하상가 파크랜드에서 구입한 윗 옷이 2년도 체대지않았는데 실ㄹ오라기가
풀리는 등 옷을 입을수거 없어 A/S를 의례한결과 내부심의를 거쳐 확인한결과 고객의 착용 부주의로 판명딘다면서
사후처리를 거부하고 있어 고발하게되었습니다.
옷을 고발센테에 보내어 판단받고싶어 노크하오니 방법등을 알려주시면감사하겠습니다.
- 이전글kt해지 부서 연결 하늘의 별따기 14.05.28
- 다음글결합상품 은 A/S 안된다는데요? 14.05.28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착용중이신 의류의 하자가 소비자과실이라니 매우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품질상의 하자가 발견되면 판매인은 수선, 교환, 환급을 할 의무가 있습니다. 하자의 책임소재는 심의를 통해 판단이 가능하며,그러한 심의를 하는 기관은 심의기관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 한국의류시험연구원(02-3668-3087),한국소비자연맹(02-790-1600) 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심의결과가 품질상의 하자로 확인이 된다면 업체에 직접 수선이나 교환 및 환급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