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내망고 ] 해외제품 구매대행 사이트 배송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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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심선애
- 조회수 : 58회
- 작성일 : 14-05-05 01:4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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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별신경안쓰고 있었는데 일주일후 제가 구입한 6개중 3개가 품절이라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8,900원에 배송료를 물면서 3개 구입은 구매대행사이트 이용하는 의미가 없으므로 환불요청했더니 리턴비 12000원을 지불해야만 한다고 하였습니다.
상황이 짜증스러웠지만 제품을 그냥 받기로 하였습니다.
그런데 저한테 분명 품절이라고 했던 제품을 버젓이 계속 판매를 하고 있네요. 이사이트 전화를 해도 받지도 않고 문제가 많습니다. 소비자들이 너무 당하는거 같아요.
저같이 품절인데 품절인지 모르고 구입해서 배송료 8900원이나 물고 몇십만원씩 근 일주일가량 저 사이트에 돈이 묶여있다가 환불되는 상황이 많은것으로 생각됩니다.
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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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외구매대행으로 여러가지 물품 구입후 부분품절로 인한 안내에도 불구하고 정상적으로 판매가 이루어지고 있어 황당하셨겠습니다. 전자상거래소비자보호법상 통신판매업자는 물품을 주문받으면 7일 이내에, 미리 대금을 받은 경우(선불식 통신판매)에는 3영업일 이내에 물품 공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통신판매업자는 청약을 받은 재화 등을 공급하기 곤란하다는 것을 알았을 때에는 그 사유를 소비자에게 지체 없이 알려야 하고, 선불식 통신판매의 경우에는 소비자가 그 대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급한 날부터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거나 환급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업자가 대금환급을 지연한 때에는 지연기간에 대해 지연이율을 곱하여 상정한 지연이자(지연배상금)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업자에게 위 내용으로 내용증명 발송을 하셔서 이의제기 하셔야할것으로 사료됩니다. 환불을 계속 거부하는 경우 사기성 판매에 해당될 수 있으므로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휴일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