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T텔레캅 ] KT 텔레캅 해지비용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경은
- 조회수 : 22회
- 작성일 : 14-04-29 14:23:46
본문
매장을 운영하다가 불경기로 인하여 매장을 폐업을 한상태입니다
Kt 텔레캅 CCTV를 이용하는 상황이였고 해지요청을 하였습니다
해지요청을 하니 1달이란 시간이 걸린다고 하네요 ㅜㅠ
지금 현재 매장에는 다른 업주가 장사를 하고 있고 CCTV 를 철거해 놓은 상태인데도
철거비와 한달 사용료를 납부를 해야 된다고 하네요 ㅜㅠ 폐업에는 위약금은 없지만
처음 설치할때 비용 15만원과 1달 서비스로 이용했으니.. 그비용까지해서 35만원가량을
청구하네요 CCTV 철거해놨으니 철거비 제외해달라해도 그건 자기네가 철거를 하든안하든
의무적으로 내야된다고하네요 이게 맞나요?
- 이전글정산담당자의 횡포 14.04.29
- 다음글의류 마모 부분을 미리 공지해 주었더라면.. 14.04.29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이용하시는 해당 보안업체의 부당한 영업행위에 몹시 화가 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계약 당시 관련 계약서를 근거로 업체에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또한 업체의 부당한 이용약관 관련하여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약관심사를 신청하시어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