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광주광역시대성이사 ] 이사몰포장이사업체 실상 ㅠ 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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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은주
- 조회수 : 85회
- 작성일 : 14-05-02 09:3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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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대 이사업체들....ㅠ ㅠ 아니신 분들도 많지만... 최소한 직업의식을 갖고 책임과 서비스를 다하셔야 하지않을까요? 같이 이사해줘도 고마운지 모르고... 저도 돈을 주니깐 기사님들께서 일해주시는거 당연한 건데 미안한맘에 도와줬는데 제맘만 그랬나봐요... 이런분들땜에 다른 분들까지 피해보셔요.. 맘만 조금쓰셨다면.. 이렇게 까지 않하고 싶은데 지금은 끝까지 가서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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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에 포장이사를 의뢰하시고 부실하고 무성의한 업무행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고시한 '이사화물 표준약관'(2002.9.4) 제14조에 따르면, "사업자는 자기 또는 사용인 기타 이사화물의 운송을 위하여 사용한 자가 포장, 운송, 보관, 정리 등에 관하여 주의를 게을리하지 않았음을 증명하지 못하는 한, 이사화물의 멸실, 훼손으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비자가 이사화물을 인도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사업체에게 통지(내용증명으로 해야 확실함)하면 배상받을 수 있으며 이사화물의 멸실, 파손, 훼손 등 피해가 있을 경우 피해액은 사업자가 직접 배상하되 피해물품이 보험에 가입되어 보험금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동 금액을 차감한 후 배상의 기준이 되며 이 경우 소비자는 계약서와 파손 물품의 가액을 입증할 수 있는 는 서류(예, 구입영수증 등)를 준비하여 사업자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피해보상을 요구하실 수 있습니다. 또한 이사업 관련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시다면 포장이사협회(http://www.sffa24.or.kr , 1544-2490)에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