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사업 ] 공심환 반품에 관한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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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전재우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4-05-09 12: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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샘플 5일치(5개)를 2014. 5월 29일 신청하여 2014. 5.30일 공심환을 샘풀만 보냈는지 알고 박스를
오픈해보니 샘풀 5일치와 2개월 상품을 보내와서 너무나 황당했습니다
공심환 신청시 성명미상(010-7319-1988)과 통화하면서 신청인의 카드번호를 알려주면서
반품신청시는 카드결재가 무효처리된다고 해서 믿고 알려주었는데
샘플 한알을 먹고보니 속이 미싱거려 먹을수 없어 5월 9일 반품하려고 하니 5일이 지났기때문에
반품처리가 않된다고 하니 신문광고와 너무 상이한 일이 발생되었습니다
5월1일부터 6일일까지 연휴라 샘풀을 먹어보지도 못하고 반품처리하려고 하니 반품처리가
되지않아 소비자 고발센타에 신고하오니 법적조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트결재는 통신판매(02-701-1274)사와 항의를 하였는데 통신팜매는 안내원에게 연결만 시켜주는
업무만 한다고 하니 소비를 상대로 상기행각을 벌이고 있는 업체를 철저히 조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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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무료샘플복용 후 반송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오늘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