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영레저 ] 일방적인 여행사 호텔예약취소 후 환불을 미루고 있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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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안용덕
- 조회수 : 117회
- 작성일 : 14-05-01 23:35:54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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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2월 28일 대영레저에 유선상으로 예약을 한 후 입금을 완료하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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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3일 카드(어떤 카드인지 정확히 설명을 듣지 못함)를 만든다는 이유로 주민번호, 사진, 주민등록증을 사진으로 촬영을 하여 핸드폰 문자메세지로 보내달라고 하였습니다. 이에 저희는 개인정보를 보내드릴 수 없다고 하자. 여행사에서 그럼 계약을 취소하겠다는 일방적인 답변만 하면서 "소비자보호원에 고발을 해라. 그래도 우리는 아무제재를 받지 않는다."라고 하였습니다.<br>
저희는 여행이 얼마남지 않은 상태에서 숙소를 잡기 어려우니 대영레저에서 다른 숙소를 알아봐 주면 그것으로 대체하겠다고 하였으나, 답변은 역시 계약취소를 통보하고 다른 곳은 잘 모른다고 하였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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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4월 24일 다른 방법이 없어 저희는 계약을 취소하고 환불을 요청하였습니다. 답변은 1주일 내에 처리해주겠다고 하였습니다. 하지만 1주일이 지나서도 환불이 되지 않았습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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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5월 1일 다시 환불을 요청하였지만, 연휴와 회사내부사정을 핑계로 다시 2014년 5월 13일 까지 기다리라고 합니다. 5월 13일 이면 저희가 숙박을 예약했던 시작일 5월 3일의 10일이 되는 날입니다. 또 어떤 이유를 붙여서 환불을 못해준다고 할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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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일방적으로 계약해지를 당하였고, 2월 28일 입금한 숙박비를 환불도 받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가족여행이라 많은 인원이 투숙할 숙박지를 구하기가 어렵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 여행사는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 하였으며, 환불도 미루고 있습니다. 두 번의 약속을 어긴 여행사를 어떻게 믿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전화만 하면 소비자보호원에 고발하라고 합니다.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신지?<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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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단순히 늦었지만, 빠른 환불만 받으면 됩니다. 이에 민원을 제기하오니 처리 부탁바랍니다.<b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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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영레저 1588-7746, 010-****-3932, www.15881588.co.kr
첨부파일
- 환불.zip (2.9M) DATE : 2014-05-01 23:3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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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계획하셨던 해외여행의 취소로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속상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여행사의 귀책사유로 여행이 취소된다면 그 시점에 따라 손해배상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행개시 20일 전에는 계약금 환급이며 여행개시 10일 전에는 여행요금의 5% 배상, 여행개시 8일전은 여행요금의 10% 배상, 여행개시 1일전은 여행요금의 20% 배상, 여행당일 통보시에는 여행요금의 50% 배상 한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서 계속 환불처리를 미룰 경우 부득이 법적해결이 필요한 부분이며 이 경우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촉구하시기 바랍니다. 건간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