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머큐리 ] 아이머큐리를 고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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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성민
- 조회수 : 33회
- 작성일 : 14-05-08 18:3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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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종료하게 되었는데 서비스를 종료하게 됨으로서
지도업데이트를 받을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주)아이머큐리 측에서는 새로운 지도를 책정하고서 그 지도를 새로 돈을 주고
구매하라고 합니다.
저를 포함한 'MD8000' 모델 네비게이션을 구매한 모든 고객들은 처음 'MD8000'울
구매할 당시 '단말기' 및 '지도' 와 추후 '업데이트 서비스'에 대한 모든 금액을 완불하였습니다.
하지만 이제와서는 그 책임을 다하지 않고 고객들에게 떠넘기려고 합니다.
백만원 가까이 되는 돈을 지불하고 'MD8000' 네비게이션을 구매하였지만 이제와서는
나몰라라 하는 (주)아이머큐리, 이것은 위법이라고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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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네비게이션의 지도 업데이트가 이뤄지지 않아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이며 허위과장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