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드앤휴먼의 허위 및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사례 접수 > 소비자 상담 게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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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드앤휴먼 ] 우드앤휴먼의 허위 및 과장광고로 인한 피해사례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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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임혁준
  • 조회수 : 26회
  • 작성일 : 14-05-10 15:57: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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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드앤 휴먼으로부터 4p스킨도어를 구매했습니다.
홈페이지에 전시되는 제품의 사진은 도색이 완료된 하얀 문입니다.
하지만 제품을 받은 후에 보니 도색이 전혀 되지 않은 상태로 왔습니다.

사이즈 맞춤 문의 때문에 전화로 주문했습니다.
이 때에도 홈페이지에서 제품을 보고 사이즈 맞춤인데 어느 부분을 측정 해야하는지 물어본다고 했고, 그 때에도 도색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었습니다.

분명 제가 구매를 결정 할 때에 홈페이지의 제품 사진을 본 것도 우드앤휴먼 측에서 알고 있었고, 일반 아파트 가정집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제품을 받은 후에 전화하니 전화를 한번 받고는 그 후로는 전화 받기를 거부합니다. 심지어 전화를 꺼놨더군요.

조악한 질의 제품을 완성도 높은 제품으로 속여서 판매한 우드앤휴먼 측으로 부터 사과와 도색이 완료된 제품을 받고 싶습니다.

소비자 보호법에서 소비자에게 부족한 정보 제공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것을 방지 해야 하는것으로 나오고, 실제 제품과 전혀 다른 제품의 사진을 이용해 소비자를 현혹하는 것은 허위-과장광고로 명시하고 이를 규제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능한 모든 처벌을 우드앤휴먼에게 가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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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인터넷을 주문하신 제품이 광고와 다른데도 불구하고 연락을 회피하고있어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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