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모바일클럽 ] 휴대폰 대납 거짓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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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도원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4-05-07 10:3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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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핸드폰을 구매해야 지금 사용하고 있는 핸드폰의 기계값을 내주겠다는 겁니다.. 그렇게 한다면 새로운 기계에 대한 기계값을 또 내야하는데 그러면 저는 항상 기계값을 내고 핸드폰을 써야하는 입장인데 핸드폰이 잘되고 있는데 궂이 또 변경을 하고싶지않습니다. 그래서 kT통신사를 사용하고 있어 114에 전화를 해서 사정을 얘기해서 과장이란 분과 2~3차례 통화를 했습니다. 114에서는 핸드폰을 구매할때 매장과 고객의 일이니 어떻게 해줄 방법이 없다며 구입했을때 서류가 있지않다면 어쩔수 없다는 말과 시흥시 정왕동 관할 KT대리점과 상의 해보라했습니다.
그래서 대리점 과장과 또 전화를 했는데 이사람은 매장에 전화를 넣었다는 말과 본인이 해결해 준다는 말뿐 매장에선 연락이 오지도 않고 어떤 해결책도 내지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전화를 해도 문자메세지로 다시 연락준다는 말만하고 대리점이고 매장이고 연락이 안됩니다. 이 금액이 40여만원인데 솔직히 못받아도 그냥 운이없다고 생각할수 있는 문제인데 매장사장의 고객에대한 태도(반말,존대말 섞어서 하고 말이자꾸 틀려지고 찾아가면 기다리라고 하면서 계속방관하고 내일 오라는 등등)도 기분나쁘고 114부터 대리점까지 고객에게 개통은 해주고 서비스 관리는 신경안쓰는게 짜증납니다 이렇게 여기까지 찾아와서 글을 남기고 민원신청하는 이유가 왜 그런지 어떤 처벌이나 징계를 내려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연락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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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의 휴대폰 대납 약속이 지켜지지 않아 무척 답답하시겠습니다. 해당업체에 구두상의 협의가 어려울 시 서면(내용증명)으로 빠른 해결을 요구하실 수 있으며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써 6하 원칙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피해내용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