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사랑방 ] 사랑방 광고 해약시 부당한 광고료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최현호
  • 조회수 : 756회
  • 작성일 : 13-12-12 13:59:46

본문

사랑방에 박스광고를 하였는데 효과가 없어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최초 이야기했을때 회당광고료 10만원이라고 하였고 11회 하기로 하고 110만원 입금을하였습니다
2회나갈때까지 단 한통의 문의도 없자 광고를 내려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다면 상식적으로 2회나갔으니 9회분 90만원을 환불해줘야 하는데 회당 15만원씩적용된다고 80만원만 돌려준다 하더라고요
이런부분을 알았다면 처음부터 11회를 하지도 않았고 2~3회만 시험삼아서 해봤을껍니다
부당한 위약금을 받는 사랑방 문제있지 않나요?
그리고 회사규정이 그렇다고 하는데 계약할때 알려주지도 않고
해약할때만 규정따지는 회사만아는 규정도 있나요?
그리고 해약시 결제카드수수료는 고객부담이라는건 어느나라법인가요?
일반적으로 카드승인취소하고 다시결제를 하는데 사랑방 영업사원말로는 이미결제된건 어쩔수없고 카드수수료 발생된건 고객부담이라고만 하네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 광고계약 해지 시 발생하는 과도한 위약금에 몹시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위약금산정방식은 업체약관을 검토하시기 바라며 또한 신용카드 결제를 하는 경우 가맹점 수수료를 별도로 요구하는 것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에 해당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업체의 경우도 세무당국이나 수사 당국에 신고하면 적정한 처벌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며 대리접수가 불가한 점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5104 생활가전 유성종합상사(연산) 설인라 2014-05-08
185103 서비스 코오롱 스포츠센터 우선희 2014-05-08
185102 기타 봉쥬르 레이디 진현아 2014-05-08
185101 금융 신한카드 박영미 2014-05-08
185100 유통 쉬즈라루즈 김현성 2014-05-08
185099 기타 대동벽지 박상원 2014-05-08
185098 기타 쇼핑몰 이진주 2014-05-08
185097 기타 강남성모병원 박영민 2014-05-08
185096 기타 박성애 2014-05-08
185095 휴대전화 번개장터 유명희 2014-05-08
185094 통신 SKT 박운지 2014-05-08
185093 서비스 클럽임페리얼 이지형 2014-05-08
185092 기타 중앙에듀케이션 박성애 2014-05-08
185091 digital G마켓 이진주 2014-05-08
185090 자동차 웅진 이윤희 2014-05-08
185089 서비스 하나투어 이마트월배 남정현 2014-05-08
185088 기타 중앙에듀케이션 박성애 2014-05-08
185087 서비스 수호아이티 이강희 2014-05-08
185086 서비스 무비서비스 황현영 2014-05-08
185078 digital 크립스기술 정현식 2014-05-08
185073 기타 위메프 황은진 2014-05-08
185072 기타 한빛미디어 진석필 2014-05-08
185071 기타 (주)사랑으로 임수정 2014-05-08
185070 유통 그레이북스출판사 김미영 2014-05-08
185069 유통 현대백화점hmall 권진경 2014-05-08
185068 금융 우체국보험 최미성 2014-05-08
185065 통신 LG 유플러스 지경림 2014-05-08
185062 기타 리버밸리 구입자 2014-05-08
185057 휴대전화 삼성전자 전익환 2014-05-08
185056 기타 부산우리마트 강숙자 2014-05-08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