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륙전자 ]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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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구록관
- 조회수 : 60회
- 작성일 : 14-05-13 0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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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쿠35인용을 살려고 하니 cookin을 너무도 강력하게 권해서 1개당 17만원 에 2개 34만원에 구입을 했읍니다 카드로 결제할려고 하니 현금으로 달라고 해서 현금을 주었읍니다
5월 10일 행사를 할려고 밥을 하니 밥솥1개에서는 탄내가 진동을 해서 행사하는데 우왕 좌왕 하게되었고 또 한솥에 밥은 한 나절이 되었는데 밥이 누렇게 되어 밥에서 냄새가 나서 쿠쿠로 바꾸어 주던지 환불해 달라고 했더니 절대 그럴수 없다고 신고 할려면 신고 하라고 하니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밥이 잘되고 했으면 기쁜 마음이 었을 것이데 130명 모임에 밥이 타서 정신이 없어서 정말 손해 배상 이라도 받고 싶은 심정입니다 꼭 환불 받고 싶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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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akaoTalk_20140512_141342710.jpg (117.6K) DATE : 2014-05-13 08:1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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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에서 밥솥을 구매하시고 밥이 제대로 지어지지 않아 정말 당황스러우시고 실망스러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거 구입 후 10일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가능하며 구입 후 1개월 이내에 정상적인 사용 상태에서 발생한 성능, 기능상의 하자로 중요한 수리를 요할 때 제품교환 또는 무상 수리 가능하다 정하고있습니다. 업체에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시거나 필요 시 내용증명을 보내 권리를 행사하시길 바라며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