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키친아트 ] 키친아트 냄비 및 서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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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강은미
- 조회수 : 45회
- 작성일 : 14-05-09 15:0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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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한개의 냄비를 사용 후 겉에 그을림이 생기고 속안이 타더라고요. 다른게 있으니 하고 그냥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다른 냄비에 찌개를 끓였습니다. 처음 냄비와 마찬가지로 겉은 그을림에 안은 타고 검정 것 까지 찌개에 떨어지더라고요.
새제품을 사용하는데 말이죠. 몇년을 쓴것도아니고 처음 쓰는데...
나머지 세개도 같은제품이라 안되겠다싶어 키친아트서비스센터에 전화를 하니 상담전화 여자분께서 보내보라고 하더라고요. 보냈습니다. 다음 날 이종화라는 분이 전화가왔습니다.
전화내용은
제품이 저가제품이고 불조절을 잘하지 못하여 그을림이 생긴것이고 검정게 떨어지는것은 음식물에서 나온것이니 제품에는 아무 이상이 없으니 타서 제가 보낸제품을 다시 그냥 보내겠다고 하더군요.
제가 저가제품을 사서 잘못이군요.
불조절을 잘못해서 그런거군요......소비자로서 이런 대우와 제품사의 무책임함에 너무 화가납니다. 조치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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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의 냄비를 이용하던 그을음과 타는 하자가 사용상 과실이라니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품질보증기간(1년)이내이므로 상기 기준에 의거 무상 수리가능합니다. 제품의 하자라면 제품 교환 또는 구입가 환급을 요구할 수 있으나 소비자 과실로 인해 하자가 발생한 것이라면 어렵습니다. 통상적인 사용 상태라면 1개월이내에 교환 환급 가능합니다. 자연발생적 하자라는 부분 입증 확보 필요합니다. 무료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132)를 통해 법적 자문 구하실 수있습니다. 모쪼록 편안한 오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