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월 ] 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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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임인영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4-04-30 07:2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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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어떻게 물건을 확인하지도 않고 돈부터 입금하라 하냐 물었더니 회사 관행이라네요
최소한의 물건을 본다음 고장 부분에 소비자에게 확인을 시킨후 비용이 많이 들면 고칠것인지 아님 못고칠사항도 있을것이고 이런 절차는 다 무시하고 송금부터 하라는 일원이 참 그러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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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사용하시는 매트의 고장에 돈부터 입금하라는 업체 서비스행태에 정말 어처구니가 없으시겠습니다. 공산품관련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품질보증기간 안에 제품하자시 무상수리하며 보증기간이 지난 경우 유상수리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해 업체의 서비스방식과 업무형태 또는 직원의 불친절함등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민원으로 이의를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