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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란풍성 ] 해외 여행시 청소년 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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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김훈
  • 조회수 : 46회
  • 작성일 : 14-05-09 13:32:19

본문

이번 노란 풍선에서 가족 해외 여행을 다녀온 사람 입니다.

같은 금액에 청소년도 계약 해야 한다 해서 계약 했는데
아로마 스파 마사지가 들어 있는 프로그램에 청소년은 해당이 안된다 합니다.
저희 7명이 갔는데 청소년 2명에 어른5명입니다.

청소년 두명은 받을 수 없다 하고 같은 금액에 계약 된거고 그럼 어른들 스파맛사지 받을때
어디있어야 하냐니  그냥 알아서 있어야 한다하고
저희도 받다말고 하루 반나절이 이걸로 날라 갔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외여행지에서 청소년이라는 이유로 차별대우을 받으셨다니 황당하고 어처구니가 없으셨겠습니다. 사업자귀책사유로 인한 피해에 대하여 배상금액의 적정성에 대하여는 법률적인 검토가 필요한 부분으로 해당사업자에게 구두상 합의가 되지 않을 경우 부득이 내용증명우편 발송하시어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라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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