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신발을 버리게 생겼네요 ㅠㅠ > 소비자 상담 게시판

본문 바로가기

[ 롯데백화점 구찌매장 ] 명품신발을 버리게 생겼네요 ㅠㅠ

페이지 정보

  • 작성자 : 정윤영
  • 조회수 : 216회
  • 작성일 : 13-12-12 20:38:12

본문

조금 황당해서 어찌해야 맞는건지..상담쫌할려구요..11월22일이 제 생일이였는데 친한오빠가 구찌 스니커즈를선물했는데...사이즈를 정확히 몰라서 상당히 크더라구요..보기에도 안좋구 사실 별루 맘에 들지않아 교환해야겠다구 생각하다..제가 사는데서 롯데백화점까지 갈라믄 멀기도하구 귀찮구..바쁘기두하구 차일피일 미루다 12월 10일에 교환하러갔는데..신발구입한게 11월6일이구 교환이나 반품은 2주내에 해야한다구 구입한사람에게 말했구 자세히보니 쪽지에도 적혀는있었어요..사실  오빠에게그런내용을 전달못받기도했구..쪽지도 확인못한 제잘못도 있긴하다 생각이들어서 사정해서 원래는 딴물건으로 교환하려다가 안되면 사이즈교환만이라도 해달랬죠..완젼 큰걸 신을수는 없으니까요..근데..그물건이 이제 판매중지를했다고 사이즈교환도 안된다구하네요..그럼 이제 어떻해야하나요? 언뜻봐서 맘에 들지않아 발한번 끼워봤더니 엄청 크길래 선물한사람에 대한 배려로 핑계삼아 딴물건으로 바꿀려다 시간에 없구 솔직히 교환반품 기간에 대해 정확히 몰랐던 제 잘못도 있긴해서 딴물건으로 교환도 아니구 사이즈교환해달라는데 업체에서 판매중지라서 그것도 안된다면 발한번 끼워본 명품긴발을 그냥 이대로 버려야되는건가요?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매장에서 물품을 구입하신 경우라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입시 영수증 혹은 매장에 교환 혹은 환불과 관련된 특별한 사항이 안내되었다면 그 내용이 우선시 되어 환불받기 어려울 수도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전자상거래·방문판매·할부거래 등은 각각의 법률에서 일정한 기간 이내에는 청약철회가 가능하도록 명문화 되어 있으나 매장을 방문하시어 물품을 구입하신 일반거래에 대하여는 제품하자를 제외하고는 별도의 청약철회기간과 철회제도가 없습니다. 이 경우 교환,환불은 업체와의 조율을 통한 협의사안이라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소비자 상담 게시판 목록
번호 분류 업체명 제목 글쓴이 작성일
185099 기타 대동벽지 박상원 2014-05-08
185098 기타 쇼핑몰 이진주 2014-05-08
185097 기타 강남성모병원 박영민 2014-05-08
185096 기타 박성애 2014-05-08
185095 휴대전화 번개장터 유명희 2014-05-08
185094 통신 SKT 박운지 2014-05-08
185093 서비스 클럽임페리얼 이지형 2014-05-08
185092 기타 중앙에듀케이션 박성애 2014-05-08
185091 digital G마켓 이진주 2014-05-08
185090 자동차 웅진 이윤희 2014-05-08
185089 서비스 하나투어 이마트월배 남정현 2014-05-08
185088 기타 중앙에듀케이션 박성애 2014-05-08
185087 서비스 수호아이티 이강희 2014-05-08
185086 서비스 무비서비스 황현영 2014-05-08
185078 digital 크립스기술 정현식 2014-05-08
185073 기타 위메프 황은진 2014-05-08
185072 기타 한빛미디어 진석필 2014-05-08
185071 기타 (주)사랑으로 임수정 2014-05-08
185070 유통 그레이북스출판사 김미영 2014-05-08
185069 유통 현대백화점hmall 권진경 2014-05-08
185068 금융 우체국보험 최미성 2014-05-08
185065 통신 LG 유플러스 지경림 2014-05-08
185062 기타 리버밸리 구입자 2014-05-08
185057 휴대전화 삼성전자 전익환 2014-05-08
185056 기타 부산우리마트 강숙자 2014-05-08
185055 기타 보험 박영구 2014-05-08
185054 기타 신발팜 김종현 2014-05-08
185053 서비스 현대홈쇼핑 김민철 2014-05-07
185052 휴대전화 (주)디지털라인 윤석원 2014-05-07
185040 생활용품 티켓몬스터 강승희 2014-05-07
게시물 검색
  • 상호. ㈜씨엔미디어 소재지. 03186 서울특별시 새문안로 92(오피시아 빌딩), 819호,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Fax. 02-3276-2751
  • 관리자. 최현숙 e-mail. sara@csnews.co.kr 사업자등록번호. 206-86-09224
ⓒ 2025 CN meadia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