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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여행보험해지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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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작성자 : 유학재
  • 조회수 : 73회
  • 작성일 : 14-06-02 18:50: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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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은 2012년5월 대전시중구사정동490-8번지규현빌딩3층 소재 (주) 삼성해외투어 에 모집인 김재숙(일산거주)으로 부터 해외여행 상품가입권유를 받고 2012년5월15일부터 매월 10만원씩12개월120만원을 불입하였고 급히 돈이 필요해 2014년 3월19일 해지신청을 하였습니다(해지금이 92만원이라고 함). 15일 걸린다던 해지환급금이 반환되지않아 수차례 모집인과 회사에 (담당자:이은옥) 반환을 촉구하였으나 5월말까지 지급하겠다고만 할뿐 구체적인 반환을 미루고있는 상태였습니다. 나중에 알아보니 이회사는이미 2012년10월에 폐업을한 방문판매회사 였습니다. 지금은 여행업으로 다시 등록을 하여 계속 사업을 하고 있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5월말에 지급하겠다던 해지환급금 얘기는 온데간데없고 모집인은 회사와싸우는중이라며 무조건 기다리라고만 합니다. 하도 답답하여 하소연하오니 좋은 해결책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댓글

댓글목록

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업체를 통해 여행보험 가입후 폐업으로 인해 해지환급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계시어 정말 억울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협의가 되지 않을 시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으로 조속한 환불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내용증명이란 발송인이 수취인에게 어떤 내용의 문서를 언제 발송하였다는 사실을 우체국에서 공적으로 증명하는 등기취급우편제도로 개인 상호간의 채권.채무관계나 권리의무를 더욱 명확하게할 필요가 있을 때 주로 이용되며 6하원에 의거하여 상품(서비스)명·계약일·해약사유 등을 작성한 뒤 2부를 복사.총3부를 가지고 우체국에 가서 내용증명 우편이라는 등기로 14일이내에 직접발송(1부는 우체국에, 1부는 본인이 보관, 1부는 사업자에게 발송)하시면 됩니다. 내용증명 발송만으로 법적 효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나 향후 분쟁이 소송 등으로 확대되는 경우 발송된 내용증명은 본안 소송 제기에 앞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거나 증거력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저녁시간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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