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cj경남방송 ] 유선방송 시청및 인터넷 사용 계약 해지 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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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오정광
- 조회수 : 51회
- 작성일 : 14-05-14 10:3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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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이용하시는 해당유선방송의 해지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아 매우 답답하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에 구두 또는 필요 시 서면(내용증명)발송하시어 빠른 해결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