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연세우유대리점 ] 우유 강매 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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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송재현
- 조회수 : 54회
- 작성일 : 14-05-14 10:04: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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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가 많은신 분이니 시끄럽지 않고 조용히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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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당한 우유배달 관련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방문 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9조에서는 1개월 이상 지속되는 계속적인 거래에 해당이 되는 계약을 체결한 소비자는 언제든지 계약기간중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다만, 이경우 중도해지에 해당이 되어 일정부분의 위약금이 발생할 수도있으며 계약당시 계약서를 근거로 해당업체 본사 고객상담센터에 이의를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