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greenitc ] 그린아이티씨 모니터 불량제품받은후 as 요청했으나 진행상황이 이렇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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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현정
- 조회수 : 86회
- 작성일 : 14-05-13 11:5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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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냥 사용하다가 통화후 제품을 보내라고 해서 물건을 보냈습니다.
as기간은 제품 오고가는 날짜포함 일주일 얘기했었구요 제품이 회사측에 들어가면 전화준다고해서 모니터 앞쪽에 증상적고 전원선뺀 나머지제품 모두 같이 보냈습니다.
택배측실수로 물건이 그린씨앤씨라는 회사에 도착했고 그린씨앤씨라는 회사에서 5월7일날 물건을 보냈고 송장번호받아서 조회해보니 5월8일 물건이 들어간걸로 확인이 됩니다.
5월8일 오전에 그린아이티씨측에전화했을때 물건이 안왔고 물건이 오건 안오건당일날 연락주겠다고하여 전화번호도 남긴상태입니다.
물론전화도 안왔고 12일날 통화시도를 42통했으나 전화통화가 안되 게시판에 글남기고
오늘 통화시도 여러번 끝에 전화를 받더니 물건입고확인이 안된다고해서 송장번호랑 물건도착한거 확인했다고하니 전화받는 정호영씨가 내려가서 물건확인후 전화주겠다고하고 전화도없습니다.
제가 링크건쪽에 들어가보면 고객게시판은 아예 막혀있고 as접수쪽에들어가보면 물건as보낸후 연락안되고 물건도 못받았다는사람들글이 한가득입니다.
그린아이티씨쪽에 이얘길했더니 as기간이 한달이라고그러길래 분명 나한테 일주일이라고하지않았냐했더니 제 물건은 선처리 해주겠다고 말도안되는 소리만합니다.
상담원도 한명이라서 전화통화가 안된다고 하네요.
처음부터 하자물건 보내놓고 as처리도 엉망이고 심지어 연락도 안되고 제가 통화한 2번도
하루종일 전화해서 안되거나 다음날 겨우 전화받은겁니다.
중소기업제품 이래서 구매할수가있겠습니까? 조취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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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제품불량으로 업체에 A/S를 의뢰하시고 업체의 부실한 업무행태에 몹시 실망스러우시겠습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8조제2항 관련)에 수리는 지체 없이 하되, 수리가 지체되는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는 소비자에게 알려야 합니다. 소비자가 수리를 의뢰한 날부터 1개월이 지난 후에도 사업자가 수리된 물품 등을 소비자에게 인도하지 못할 경우 품질보증기간 이내일 때는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하되 같은 종류의 물품 등으로 교환이 불가능한 경우에 환급한다 정하고있습니다. 또한 소비자분쟁 해결 기준에 의하면 해당업체의 서비스방식, 업무형태 또는 업체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 욕설사용에 대한 처리 권한은 상담기관이 아닌 해당 업체에 있습니다. 사실상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기업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 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습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