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명주차장 ] 과도한 주자요금 요구와 폭언및욕설 등으로 갈취해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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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여민수
- 조회수 : 69회
- 작성일 : 14-05-13 11:2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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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커피르 마시고 차를 찾으로 간시각이 4시쯤입니다!그럼 업체측에서 주장하는 시간을 봐도 1시간 경과인데 왜 3천원을 내야하며 통상적으로 업체에 밥을먹으러 갔고 그로인해 주차를 하게될경우는 무료주차시간이라는게 있는데 왜 그금액을 내야 하냐니깐 통상적으로 1시간 반이 무료시간이라고 하더군요!그럼 많이 지나봐야 30분경과인데 왜 한시간반요금을 요구하냐고 햇더니 주차권에 식사가끝나고 나오는 시각이 3시조금 넘은 시간으로 적혀있다면서 그시간기준으로 추가요금이 적용된다고 하더군요!그래서 저는 어이가 없어서 그부분에 대해서 설명한 사람이 있느냐??햇더니 누가 그런걸 설명하냐고 자기들 컨테니어 박스건물에 조그맣게 적혀있는걸 말하면서 적어놨다고만 하더군요!어이가 없어서 주차권엔 그어떤 내용도 명시된것이 없고 잘보이지도 않는곳에 적어 놓고 설명도 없었을뿐더러 업체측이 주장하는 시간대로 적용해도 1시간이경과인데 왜 1시간반 요금을 줘야 하냐고 말햇더니 업체측 사장부인으로 보이는 사람이 개x끼네 뭐네 거지x끼냐면서 1차적으로 욕을 했고 그로인해 저역시 화가나서 언성이 조금 높아 졌습니다!물론 반말을 하거나 욕을하거나 트잡이질은 하지않았구요!그러니 사장하고 직원인지 아니면옆에사는 이웃인지 모를 남성분 한분더 오셧고 비오는 상황에 비쫄딱맞으며 그이야기를 또하게되어씁니다!하지만 사장으로 보이는 사람또한 무조건 3천원을 내라하면서 막무가내로 말하더니 다음에는 민속촌올때 자기주차장에 차를 대지 말라는겁니다!어이가 없어서 그럼 민속촌 간판을 내리라고했습니다!왜 이정표지판을 적어놓고선 지금에와서 이상한 소리를 하냐니깐 너같은 것들은 올필요도 없고 빨리 3천원내고 꺼지라는듯이 말하는겁니다!도로에 차를 대던 어디에 대던 자기 주차장에는 대지 말라는겁니다!!그상황에 다시 부인쯤으로 되 보이는 여자가 폭언및 욕설을 했구요!!비내리는 상황에서 쫄딱 비를 맞으며 온갖 폭언과 말도 안되는 요금을 요구했었고 또한 욕설과 폭언을 하는데 그누구도 욕설에 대한 제지도 없었을뿐더러 화가나서 조금높아진 제언성에만 못소리 낮추라고 하더군요!아무래도 거기 3명다 알고 지내는사이인듯합니다!제가 지금적은 글은 업체측 cctv를확인해 봐도 증명될것이고 또한 주차증에 표시된 내용만 봐도 증명될것입니다!또한 당시 자량옆에서 대화를 나누었기때문에 차량불랙박스에 음성이 높음되어 있을겁니다!너무 화가 나고 어이가 없지만 커피숍에서 지인도 기다리고 있고 또하나 비도 내리고 있어서 고소하겠다하고 요금 내고 영수증리한후 나왔습니다!
그후 신고를 하려고 햇더니 일요이리라 정상업무를 하지않아 월요일에 해야겟다 생각이 들었고 이 해당사실을 거래처인 민속촌에 가서 알렷더니 원래 요금문제로 비일비제하게 고객들과 문제가 되었다고 하더군요!그러면서 왜 욕을 햇냐고하면서 욕하지말라는 말만했고 요금문제에 대해서는 그어떠한 언급도 하지않았다고 하더군요!물론 직영 주차장이 아니라 계약으로 인한 주차장인건 알고있지만 별다른 제제라던지 조치도 없고 그후 통화하는 내용에서는 업체측에서 오히려 말을 바꾸며 적반하장식에 말들과 핑계들만 대엇다고 해서 너무 화가 나서 경찰서 가서 고소장까지 접수할생각입니다!
형사분께 가서 면담을받았더니 2인이상 모인곳에서 욕설과폭언은 인격모독으로 고소장접수가된다고 하더군요!하지만 연장자이고 또한 고소는 언제든지 할수있고 시일이 지나면 뉘우치며 사과하수도있을것이다 해서 한번더 참았던건데 민속촌 업체 직원분과 통화후 알수있었습니다!
아니라는걸..하긴 부당요금을 요구하면서 3000원도 없는 거지x끼냐는등 3000원이 아깝냐는등..개x끼네 뭐네 차마 입에 담을수도 없는 모욕적인 말들을 고객에게 하는 업체인데 무엇을기대 하겠습니까??
이글보시면 사소한일이라 판단될수도있지만 어물정하게 처리하지말고 다른피해자가 더안생기게 확실하게 처리해 주셧으면 합니다!
이글을 끝으로 언론에도 제보해볼 생각이고 경찰서에 고소장까지 접수할 생각입니다!
제가 쓴글은 한치에 거짓도 없음을 다시 한번 밝혀드리고 내용또한 증명해 드릴수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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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음식점에서 주차와 관련한 불미스러운 일을 겪으시어 무척 당황스럽고 놀라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는 업체의 서비스 방식과 업무형태 직원의 불친절함 막말사용등에대한 처리 의무가 해당업체에 있다고 돼 있습니다.사실상 기업이나 직원의 관리가 이루어지는 업체의 경우 피해 내용등을 통보하여 시정및 직원관리에 힘쓸것을 권고 할 수 있으나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분쟁을 야기할뿐 권고에 어려움 있는점 양해부탁드리며 제보해 주신 내용은 본지에서 더 자세한 취재를 통해 업체 측의 위법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사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