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올레엔유(주) ] 리조트 등기관련 사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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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유상진
- 조회수 : 146회
- 작성일 : 14-05-13 10:0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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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방문판매로 계약을 하신 경우라면 방문판매법 제18조에 의거 14일내에 청약철회가 가능합니다. 청약철회는 추후에 발생할 수 도 있는 법적인 분쟁을 대비하여 반드시 서면(내용증명)으로 하셔야하며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하루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