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캡스 ] 캡스 계약해지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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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곽지은
- 조회수 : 138회
- 작성일 : 14-05-13 09:4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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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당시 현장공사기간상 1년을넘지않아서 구두상으로 1년이상하지않는다는 말씀을드리고
계약을했습니다
계약서상에는 3년이라는 계약기간이 최단기간이라 체크가 되어있습니다
하지만 해지할려니 그런적이없다며 위약금,공사비손실을 청구하였습니다
그래서 서로 잘못한점이있으니 금액조정을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캡스에서는 납부만 요구하였습니다
저도 금액조정을 요구만 한상태로 연락을 기다렸습니다
하지만 날라온건 채무불이행 통지였습니다.
공사여건상 기간을 구두로 얘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서랑 약관만 말하네요
소비자로서 억울할수밖에없네요
캡스 고객센터에서는 담당자랑통화만을요구하니
고객센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도 않고
해결방법이 없어서 도움을 요청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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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보안업체와의 계약해지에 어려움이 있으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 구두상으로 한 계약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지 않고있으며 분쟁이 발생시 계약서의 효력이 중요합니다. 또한 개별약정 불이행에 따른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계약서에 개별약정 내용을 반드시 명시해야 할 것이며 계약 시 반드시 계약서상 약관, 조건 등의 사전점검이 필요합니다. 제보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하루 모쪼록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