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삼성아쿠아스포츠센타 ] 스포츠센타 연간회원 모집 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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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영옥
- 조회수 : 44회
- 작성일 : 14-05-12 19:4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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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그램 이용관련 연간회원을 모집하여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하지 않으면서 환불을 해 주지 않은 업체가 있어 도움을 요청합니다.
업체명 : 아쿠아스포츠센타
주 소 : 부산 동래구 안락동 소재 삼성아쿠아스포츠 센터입니다.
저는 직장생활을 하는 주부로 일을 마치고 운동을 하기 위해 2013. 12. 23. 위 업체에서 모집한 프로그램 GX와 스피닝을 함께는 연간회원권을 구입하여 운동을 하려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2014. 3.월까지도 해당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아 위 업체를 찾아 이사라고 하는 진종두씨를 만나 환불을 요구한 결과 회원가입계약서에 2014. 3. 24.까지 환불을 하겠다는 자필 확인내용을 받았습니다.
환불을 해 주겠다고 하는 날짜까지 기다리다가 4월과 5월에 재차 방문을 하여 환불을 요구하는 항의를 하니 사장이라는 분이 저와 남편이 행패를 부린다며 CCTV녹화내용으로 법적인 조치를 하겠다, 불만이 있으면 고소를 하던지 신고를 하라고 하면서 일방적으로 환불을 해 주지 않아고 있습니다.
물른 중간에 약속을 한 진종두이사에게 수회 전화를 하였으나 전화를 받지 않고, 방문을 하여도 사람이 없으니 연락을 해 주겠다는 말만하고 오늘까지 환불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수 많은 회원을 모집하면서 해당 프로그램을 시행하지도 않고 환불도 해주지 않는 위 업체를 어떻게 하는 방법이 없는지?? 환불을 받을 수 없는지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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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연간회원권을 끊은 스포츠센터 측에서 계약하신 프로그램진행을 하지않아 환불받기로 하셨는데 책임회피하고있어 분통터지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안에 의하면 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계약해제 시, 취소 일까지 이용일수 해당금액 공제한 금액 환급 및 총 이용금액의 10%를 배상하게끔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사업자와 구두상의 환불처리가 되지 않을 경우 해당업체에 서면(내용증명) 발송하여 조속한 환불 촉구하시기 바라며 계속해서 업체불응 시 부득이 법원을 통한 소액재판등의 법적 해결이 필요하리라 사료됩니다. 모쪼록 편안한 저녁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