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닐패션 ] 택배분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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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김희선
- 조회수 : 68회
- 작성일 : 14-05-12 13:2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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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 쇼핑몰에서 교환발송한 의류에대한 반송수령을 하지 않았다며 제대로된 확인조차 이루어지지 않고있어 무척 난감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수거요청후 이용하셨던 택배사측으로 다시한번 정확한 수령인 확인을 요청 하시기 바라며 쇼핑몰측에서 수령하고 분실된 경우에는 업체측에서 책임을 져야하는데 객관적으로 확인이 어려우므로 다시한번 협의를 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업체측에서 부당한 주장을 계속할경우 결제자료 등 계약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여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http://www.netan.go.kr, 전화 : 02-393-9112)로 신고하시기 바라며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편안한 오후시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