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레 ] 밀레트레킹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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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그네
- 조회수 : 34회
- 작성일 : 14-05-12 11: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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걸려 두 다리가 묶이면서 넘어져 밀레바지 왼쪽 무릎이 찍히고 왼쪽 손바닥으로 짚으면서
손바닥뼈에 충격이 와서 한달보름정도 됬는데 아직도 손바닥 뼈가 아파요~~
밀레에 건의를 했는데 사용자 취향이라고 하며 밀레측에선 잘못이 없다고 하는데
물론 사용자 취향인건 알지만 디자인을 하면서 혹시 모를 사고를 대비하는건 디자이너가 해야할일
아닌가요? 만약 이일로 인해 더큰 사고가 발생했다면 그것도 취향이라고 말하고 덮을수 있을까요?
이래서 안전불감증으로 인하여 사고발생이 생긴다고 봅니다..
멋있고 이쁜것만이 최고가 아니고 고객의 안전과 건강이 최고인 메이커가 먼져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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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98985309472.jpg (1.3M) DATE : 2014-05-12 11:4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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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브랜드 신발착용후 신발끈이 꼬이면서 상해를 입게되셨다니 무척 놀라시고 당황스러우셨겠습니다. 신발류의 품질보증기간은 가죽제품의 경우 1년이며 이외에는 6개월입니다. 신발의 경우 제품하자발생시 무상수리-교환-환급 순으로 처리될 수 있으므로 무상수리를 먼저 받고 수리가 안될 경우 교환요구를 하고 교환할 제품이 없는 경우 환급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청약철회기간이 지났거나 착용을 하신 신발인 경우 업체에서 초기불량을 인정치않아 교환,환불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소비자의 개인적인 소견인지에 대한 의견이 상반될경우 정확한 판단을 위해서는 심의나 시험검사가 필요하며 심의 가능한 곳은 한국소비자원(02-3460-3000),한국소비생활연구원(02-325-3300)등이 있으니 참고하시기 신발의 하자로 발생한 사고라는 것이 증명되면 업체측으로 상해와 관련한 보상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개인업자가 운영하는 업체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