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인 ] 휴대폰분실관련 보험회사측에서수해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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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나민영
- 조회수 : 74회
- 작성일 : 14-05-11 19: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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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초순경 휴대전화를 분실 kt제주 프라자에 신고접수후 그곳에서 보험사에 접수..완료후
임대폰을 받고 쓰고있다가 몇일후 습득하신분이 보내주셔서..다시 kt로가서 임대폰 반납을하고
그곳에 근무하시는 직원분에도움으로 보험회사에 통보 취소하였습니다.
그리고 약 한달 후 4월 말경 다시금 폰을 분실하여 종전과같이 kt제주프라자에 방문 분실신고
절차를 받고 그곳직원에 안내로 보험사로 연락했는데..
3월달 보험신고가 지금까지 처리가 되지않아 고객체널이 묶여있어 보험접수를 받지못하겠다고..
그때 보험으로나간 핸드폰는? 하면서 거부합니다..이번분실신고때 kt직원에 고움으로 신고서, 주민등록복사분등을.. kt프라자에서 해당 보험사로 팩스로보냈는데.. 보낸거와는 상관없이 ..
계속 한사람씩 상담원을 바꿔가면서 주민번호..폰번호,,등개인신상만 물어보고..해결해야할 민원은 뒤로하고.. 이제는 아예 연락도두절 입니다.
폰,구입할때 보험은 우리쪽에서 가입하라고 한적없으며.. 직접이아닌 밴드을 통해가입했기때문에 우리도 잘못없다하며.. KT통신사도 모르겠다하니.. 폰분실에대해 조금이나마 손실를 덜어보고자 한 보험가입이 이렇게 대기업에 횡포때문에 힘없는 일반 소비자만 불이익 당해야만하는지요..
소비원에서..못하신다면..어떠한 수단과 방법을 다..동원해서라도 지금 이순간 나와같은 사람이 피해를 입지않도록 할.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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