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7979대리운전 ] 대리운전에 대한 무책임함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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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원
- 조회수 : 25회
- 작성일 : 14-05-11 00:3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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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이부분은 허위광고이며 소비자를 우렁하는 행위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업체측에서는 어쩔수없는 부분이라 일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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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
해당대리운전 업체의 과장광고와 관련하여 허위과장광고는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부당광고 유형으로 규정하여 사용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사업자의 광고가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심사하여 판단 결정합니다. 허위과장광고 해당 여부 심사청구는 법률상 이익이 있는 소비자도 할 수 있고, 소비자단체 등도 할 수 있으므로 심사청구 할 사항이 있으면 공정거래위원회에 서면으로 신청하면 될 것입니다. 허위과장 광고에 의한 피해가 있다면 공정거래위원회의 심사결과 부당광고로 판정되어 시정조치가 확정된 후에 이를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하면 됩니다. 편안한 주말보내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