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에코스포츠 ] 택배기간내미도착및주문착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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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박정남
- 조회수 : 27회
- 작성일 : 14-05-10 13:4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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빨강색자전가신청하여송금처리완료
5/7(월)업체측에서(070-7017-3140)전화옴
전화내용은빨간색은제품품절로배송불가하다하여다른색상으로신청하라고함
그래서다른색상으로신청함
담당자는늦어도목요일까지배송해준다고해놓고아직까지물품도착안됨
유선전화하면통화중이고전화신호가가면전화도받지않음
소비자고객에대한처신이매우불만족스러움
돈을정상적으로입금처리하였음에도불구하고제품품절되었다고하고택배도기간내도착시키지않은처사는어떻게해석을해야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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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해당업체측에서 주문하신 자전거 배송기일을 어기고 있어 정말 답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인터넷쇼핑몰업에 따르면 계약된 인도시기보다 지연된 인도시 지연인도로 당해 물품이나 용역이 본래의 구매목적을 달성하지 못하는 경우 계약해제 및 손해배상하도록 합니다. 개인사업자나 영세업자의 경우 중재 요청에 적극적인 대응을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소비자고발센터뿐 아니라 한국소비자원 등 관련 기관에 법적강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업체 측이 중재를 거부할 경우 사실상 달리 처리할 방법이 없음을 양해바랍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