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그린에너지 ] 태양열 설치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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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윤옥영
- 조회수 : 111회
- 작성일 : 14-05-10 13:1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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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모님댁에 설치한 태양열과 관련하여 무척 속상하고 화가나시리라 생각합니다.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계약을 파기하는 경우에 해당된다면 계약금 반환 문제 등은 양당사자간 상호 협의에 의해 해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계약은 2인 이상의 당사자가 청약과 승낙이라는 서로 대립하는 의사표시를 하고, 그 합치로 성립하는 법률행위를 말합니다. 당사자간에 유효하게 체결된 계약의 해제권에는 미리 계약에 의해 그것을 유보하는 약정해제권과 법률규정에 의해서 주어지는 법정해제권이 있습니다. 약정해제권이란 계약당사자가 계약 당시 정하는 것이고, 법정해제권이란 민법 제544조부터 556조에 의해서 발생하는 해제권을 말합니다. 계약해제에 대한 당사자간 특약이 없거나 특별히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방문판매는 14일 이내에 청약철회 가능, 전자상거래는 7일이내에는 청약철회 가능)가 아니라면, 사업자의 귀책사유가 없는 한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제하고 기지급한 계약금의 반환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 건강한 주말저녁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