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온라인투어 ] 추석 연휴 날짜 오 표기로 인한 예약항공권 변경및 환불시 수수료 부담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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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이지현
- 조회수 : 78회
- 작성일 : 14-05-09 14: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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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론은 제 달력을 확인하지않고 예약을 한 제첵임이라서 수수료는 반드시 지불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담당자 : 이**) 이에 정확하지 않은 정보를 홈페이지에 올려서 고객에게 혼선을 야기한 온라인 투어측에 귀책사유가 있다고 판단되어 저는 날짜 변경을 하루 앞당겨 주는걸로 마무리 하려고 하였습니다만 불가능하다 재차 통보를 하기에 이 진정을 드립니다.해결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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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온라인투어.jpg (421.6K) DATE : 2014-05-09 14:4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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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날짜 오표기로 예약관련한 피해를 입으시어 정말 억울하시겠습니다. 표시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3조(부당한 표시. 광고 행위의 금지)에 따르면, 사업자등은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 광고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있습니다. 이에 소비자를 속이기 위해 특별히 작은 글씨로 기재하거나 잘 보이지 않는 곳에 기재하는 것은 동 법에 위반이라고 사료할 수 있으며 표시 광고내용이 진실성(속임), 소비자의 상품선택오인성, 공정거래 저해성 해당된 경우 부당한 표시광고 행위에 해당되어 계약해제 등(반품비는 귀책사유자인 사업자책임)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하여 법률적인 조언이 필요하실 경우 무료법률기관인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으로 상담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건강한 오후 되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