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일투자개발연구소 ] 계약금 환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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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자 : 동동이
- 조회수 : 61회
- 작성일 : 14-05-09 13:5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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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곤 5월7일 오전에 신분증과 도장을 달라고 하길래 '왜 그러냐' 물었더니 제 이름으로 된 통장 적금을 해약하겠다고 합니다.
어디에 쓸꺼냐 물었더니 땅을 샀는데 잔금을 치뤄야 한다고 했습니다.
아는사람 소개로 샀다고 하는데 그 아는사람은 '이 일을 오래 했다고 하며, 3년안에 무조건 아파트가 들어서고 무조건 땅값 오른다' 라는것에 임팩트를 두며 엄마를 꼬셨고 엄마는 은행에 묶어두느니 땅에 투자하는편이 낫겠다 싶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200만원을 입금하고 계약서를 쓰고 지장을 찍었습니다.
그리고는 계약 취소하면 계약금 돌려준다는 이야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는 이 사실을 알고 '사기' 라는것부터 생각을 했고
인터넷을 뒤지고, 아는분께 부탁하여 부동산 변호사분에게 회사 조회를 의뢰했지만 답변은 '이 회사에 대한 정보가 없다' 라는것이였습니다.
알고보니 이 회사는 14년 2월에 생긴 회사였습니다.
엄마는 평당 145만원의 땅을 20평을 샀고 총 2900만원을 계약하였고 그에 200만원의 계약금을 걸었습니다.
처음에 전화로 땅에 투자 할 생각이 없으니 계약금을 돌려받겠다고 했더니
'니가 어려서 몰라서 그렇다.' '니가 이 분야에 대해서 뭘 아느냐' 라고 하며 일단 사무실로 와서 설명을 들어보라며 자꾸 사무실로 올 것을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5월7일 저녁 그 회사 사무실로 갔습니다.
사무실로 들어가서 이야기를 하는데 땅에 대해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ㅇㅇ 부지의 일부를 사겠다고 계약을 한 상태였고
전화로 '엄마가 산 평수의 땅이 총 몇평이냐' 라고 물었을때 그걸 왜 물어보냐. 그걸 니가 왜 알아야 하냐 라고 말을 했고 사무실에 가면 알려주냐 라고 했을때 알겠다고 했습니다.
총 평수를 물었을때 실장이란 여자분이 1000평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엄마가 산 땅의 총 평수는 약 260평 입니다.
1000과 260은 엄청난 차이이며 500평 미만이라고 했으면 차라리 신뢰라도 했을겁니다.
구구절절 많은 이야길 하였고 내용은 다 녹음해두었습니다.
물론 처음 통화한 전화부터 다 녹음해두었습니다.
통화할때 사무실가서 이야기 듣고 계약취소하면 돈 다 돌려주냐 라고 했을때 부장이란 아줌마가 '오야오야~ '라고 했습니다.
그 이야길 했더니 내가 언제 그랬냐면서 그런말 한적 없다고 합니다.
녹음했다고 하니까 그건 내가 그거에 대해서 오야오야 한게 아니라며 발뻄합니다.
도저히 믿음직스럽지 못해서 상담한 사람들의 이름을 물었고, 명함과 엄마가 거래한 사람(부장)의 신분증을 요구했습니다.
실장은 내 이름을 왜 알려고 하느냐 라고 했고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그러니 과장이란분이 '김민주실장'이라고 알려줬습니다.
실장님은 '나는 설명하는 사람이라 명함 없다' 고 했습니다.
과장님 명함을 달라고 했더니 부장이 명함을 주시며 '내껄로 연락하면 다 바꿔주겠다'고 합니다.
신분증을 요구했더니 '그건 못준다고 그걸 내가 왜 줘야 하냐'고 합니다.
핸드폰 번호 있으면 되지 신분증 왜 달라고 하냐며 합니다.
핸드폰번호.. 오래 쓰셨다고 하시더니 불과 작년(13년)에 다른분이 쓰셨더군요
폰 번호를 인터넷에 조회하니 ㅇㅇㅇ의 연락처라고 나와있었습니다.
도무지 믿을수 있는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회사에서는 '땅에 문제가 없으면 계약금 뿐만 아니라 원하는 만큼 달라는 만큼 줘야 한다' 라고 했습니다.
땅에 문제가 있다함은 'ㅇㅇ지역에 땅이 없는데 있다고 해서 팔았다' '땅이 없고 호수인데 땅이라고 속여 팔았다' 이런것이라며 예시를 들며 지도를 보여줬습니다.
지도상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하지만 그 회사를 사람들을 믿을수가 없습니다.
땅이 제대로 된 들 무슨상관입니까? 사람들을 믿을수가 없는데..
계약서에는 계약 파기시 계약금 환불 안한다 혹은 계약 파기시 위자료 지불하라는 내용이 전혀 없습니다.
5/7까지 전액 납부시 2%할인 이라는 내용 이 외에는 언제까지 돈을 완납하라는 내용도 전혀 없습니다.
계약금을 돌려받을수 있을까요?
제발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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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자님의 댓글
담당자 작성일부동산 계약금 환불관련하여 상심이 크시겠습니다. 소비자 피해 보상규정에 따르면 통상적으로 계약금은 계약이 파기되었을 경우 손해배상액의 예정액(총 금액의 10%정도)으로 보고 있습니다. 당사자 일방이 계약을 파기하였을 경우 동 금액을 포기하고 계약을 취소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다만 양당사자가 특약을 체결한 경우 개별약정이 우선되며 계약서상 해당 약관이 명확히 명시되어 소비자도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면 개별약정이 인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단, 약관법에 의거 계약의 해지로 인한 고객의 원상회복의무를 상당한 이유없이 과중하게 부담시키는 조항은 무효로 하는 바, 공정거래위원회로 약관심사를 청구해 해당약관을 무효화한다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거한 환급 요구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모쪼록 건강한 오후 되세요.
